불건전한 동판지의 생산과 사용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률, 법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면과 관련된다.
1. 환경보호 법규
페수, 페기, 고페배출제한: 국가는 일련의 엄격한 환경보호법규를 출범하여 제지업종의 페수, 페기, 고페배출 등에 대해 명확한 제한기준과 처벌조치를 제정하였다.불건전한 고무동판지의 생산기업은 생산과정에서 이런 환경보호표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표준에 도달하여 배출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녹색 생산 기술: 환경 보호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녹색 제지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한다. 예를 들어 무염소 표백 기술, 생물 효소 탈묵 기술 등이다.불건전한 동판지의 생산기업은 이런 록색기술을 적극 채용하여 생산과정에서의 오염을 줄여야 한다.
2. 제품 품질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국산품질량법":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제품생산, 판매활동에 종사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규범을 규정하였다.불건전한 동판지의 생산기업은 내부제품품질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 제품품질이 국가표준과 업종표준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금지행위: 법률은 인증표지 등 품질표지를 위조하거나 도용하는것을 금지한다.제품의 생산지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공장명, 공장지를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생산, 판매하는 제품에 가짜를 섞거나 섞어서 가짜를 진짜로 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불건전한 동판지의 생산기업은 이런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3. 인쇄 관리 법규
"인쇄업관리조례": 이 조례는 인쇄경영활동의 범위, 설립조건, 심사비준절차 및 인쇄금지내용 등을 규정하였다.불건전한 동판지는 인쇄물의 일종으로서 그 생산과 사용은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인쇄경영허가제도: 국가에서 인쇄경영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인쇄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와 개인은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인쇄금지내용: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에 반대하고 국가통일과 령토완정을 해치며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다.불건전한 동판지는 상술한 금지 내용을 인쇄해서는 안 된다.
4. 특정 지역성 법규
례를 들면 하남성 등지에서 출범된 가소물제한법규는 일회용분해불능가소물제품의 생산, 판매와 사용을 제한하였다.비록 이러한 법규는 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대상으로 하지만, 마르지 않은 고무 동판지 생산 기업도 관련 법규의 동태에 관심을 가지고 제품이 현지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5. 기타 관련 법규
이밖에 마르지 않은 고무동판지의 생산과 사용은 상표법, 광고법 등 기타 관련 법률법규와 관련될수 있다.예를 들어, 마르지 않은 고무 동판지에 상표를 인쇄하려면 상표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불건전한 동판지에 광고를 발포하려면 광고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상술한 바를 종합하면, 마르지 않은 고무 동판지의 생산과 사용에 준수해야 할 법률 법규는 환경 보호, 제품 품질, 인쇄 관리 등 여러 방면을 포함한다.생산기업은 관련 법률, 법규의 동태적변화를 면밀히 주시하여 생산경영활동의 합법적이고 합법적인것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