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과정 중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의 의견에 관한 서한>(품질검사방법함 (2008) 67호) 제4점 제1항 규정에 따르면"타인에게 위탁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경우..." />
가공을 의뢰하는 제품은 의뢰인의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이 규정은 주로"상품바코드관리방법"및 품질검사총국의 관련 서신에 의거한다.구체적으로:
1. 법률근거
<상품바코드 관리방법> 실시과정 중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의 의견에 관한 서한>(품질검사방법함 (2008) 67호) 제4점 제1항 규정에 따르면"타인에게 위탁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경우, 위탁자가 등록한 제조업체의 식별코드 및 상응하는 상품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이 규정은 위탁가공관계에서 바코드의 사용은 위탁자가 등록한 제조업체의 식별코드 및 상응하는 상품의 식별코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명확히 하였다.
2. 상업관례와 법률법규정신
상업관례와 법률법규의 정신으로 볼 때 위탁측은 상품의 최종책임측으로서 그 자체의 바코드를 사용하는것은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중화인민공화국 국산품질량법"제26조에 의거하여 생산자는 그가 생산한 제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이 조항에서 "생산자" 의 정의는 피위탁자를 포함할 수 있지만, 실제 작업에서는 제품 품질의 소급과 책임 판정에 편리하도록 위탁자의 바코드를 사용한다.
3. 특수한 상황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 위탁자가 자체바코드가 없거나 피위탁자가 특수업종자질을 가지고있는 등 쌍방은 협상일치의 기초에서 피위탁자의 바코드를 사용할수 있다.그러나 이런 상황은 위탁계약에서 명확히 약정하고 관련 법률, 법규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4. 사례 경고
실제 사례에서도 위탁자가 상품 겉포장에 피위탁자의 상품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예를 들어, 어떤 위탁자는 상품 겉포장에 피위탁자의 상품 코드를 사용하여 시장 감독 부서로부터 처벌을 받고 시정을 요구하며 벌금을 납부한다.이 사례는 위탁가공제품에 위탁측의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한층 더 강조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위탁가공된 제품은 위탁측의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이 규정은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권익을 보장하며 시장감독관리부문의 감독과 관리에 편리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실제 작업에서 쌍방은 반드시 명확하게 약정하고 계약서에 바코드의 사용 방식을 명기하여 불필요한 법적 위험과 상업 분쟁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