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포장에는 일반적으로 관련 법률 법규와 업계 표준의 요구에 따라 영양 성분의 표시가 필요합니다.다음은 이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법률과 법규의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포장식품의 포장에는 라벨이 있어야 하며 라벨은 일련의 사항을 표시해야 하는데 그중에는 성분 또는 재료배합표가 포함된다.영유아와 기타 특정인에게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주부식품에 대해서는 그 라벨에 또 주요영양성분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이는 대부분의 사전 포장 식품, 특히 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에 대해 영양 성분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양 성분표의 기본 요소
영양성분표는 식품의 에너지와 영양성분의 명칭, 함량 및 영양소참고치(NRV)에서 차지하는 백분율을 표시하는 규범적인 표이다.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 요소가 포함됩니다.
표두: 영양성분표를 표두로 한다.
영양성분명: 기준표 1의 명칭과 순서에 따라 에너지와 영양성분을 표시한다.
함량: 함량 수치 및 표현 단위를 가리키며,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 단위도 영양성분 명칭 뒤에 위치할 수 있다.
NRV%:에너지나 영양성분 함량이 해당 영양소 참조치(NRV)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상자: 임의의 크기로 포장된 베이스라인에 수직인 테이블 또는 해당 형식을 사용합니다.
치수 요구 사항
식품기업은 라벨에 식품영양성분을 표시할 때 진실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허위정보를 표시해서는 안되며 제품의 영양작용을 과장해서는 안된다.영양성분표의 각 내용은 중국어로 표시해야 하며, 동시에 영어를 표시하면 중국어와 대응되어야 한다.
면제 상황
대부분의 사전 포장 식품은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하지만 일부 면제 상황도 있습니다.예를 들어,"사전 포장 식품 영양 라벨 통칙"(GB 28050-2011)의 규정에 따르면, 일부 면제 식품은 포장된 생고기, 생선, 생채소와 과일 등과 같이 영양 라벨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면제식품이 포장에 단백질, 저지방 등 영양주장을 표시했다면 여전히 영양성분표를 표시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식품 포장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 정보를 이해하고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영양 성분표를 표시해야 한다.이와 동시에 식품기업은 관련 법률, 법규와 업종표준의 요구를 준수하여 영양성분표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