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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켓에서 파는 생선 식품, 라벨지에 어떤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가

    2024-10-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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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켓에서 파는 생선식품, 라벨지에 표시해야 할 정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면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상품정보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료해할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관련 법률, 법규의 요구에도 부합된다.


    1. 기본 정보

    품명: 생선식품의 명칭은 통용명칭이나 규범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식별하고 구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지: 신선식품의 원산지 또는 구체적인 산지주소는 적어도 현급 행정구획에 구체화하여 소비자가 상품의 원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간

    생산일자: 공급자가 제공한 상황에 따라 분류하여 표기한다.가금육류는 가금도축 또는 육류출하일자, 과일과 채소의 생산일자는 수확채취일자, 수산물의 생산일자는 포획개시일 또는 출하일자로 표시해야 한다.

    유통기한: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이미 유통기한을 표시하였거나 슈퍼마켓이 자체로 유통기한을 설정하였을 경우 동시에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슈퍼마켓에서 유통기한을 설정한 경우, 저장 조건도 표시해야 한다.


    3. 생산자 또는 공급자 정보

    명칭: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주소: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주소,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상품의 생산지와 출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락처: 소비자가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연락처, 예를 들어 전화, 메일박스 등.


    4. 기타 중요한 정보

    유전자 변형 표지: 만약 생선 식품이 유전자 변형 제품이라면 규정에 따라 현저하게 표시해야 하며, 표시 내용의 위치가 눈에 띄고 색깔이 선명해야 하며, 문자 글씨체는 라벨 중의 기타 표시 문자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인증정보: 신선식품이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등 품질표시 사용권을 획득한 경우 포장물이나 첨부된 라벨에 인증과 상표등록 등에 관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저장방식: 라벨에는 생선식품의 저장방식, 례를 들면 랭장, 랭동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상품을 정확하게 저장하고 그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특수 규정

    수입 신선식품: 수입 신선식품의 경우 라벨에 중국어를 응용하여 신선식품의 명칭, 원산국 및 구체적인 생산지, 생산자명칭, 생산일자, 수입일자, 유통기한 및 수입상과 공급업체명칭, 주소, 연락처 등 내용을 표시한다.

    벌크 생선 식품: 만약 슈퍼마켓이 무포장 등 벌크 형식으로 생선 식품을 판매한다면, 그 산지, 생산 날짜 등 정보도 상술한 요구에 따라 용기, 겉포장 또는 전시 판매 카운터의 현저한 위치에 엄격히 표시해야 한다.


    6. 법률, 법규의 요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과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예비포장식품은 명칭, 규격, 순함량, 생산일자, 성분 또는 재료배합표, 생산자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 유통기한, 제품표준코드명, 저장조건 등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신선식품은 미리 포장한 식품의 하나로서 그 라벨표기도 이런 법률법규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요약하면, 슈퍼마켓에서 파는 신선식품 라벨에 표시해야 할 정보에는 품명, 생산지, 생산일자, 유통기한, 생산자 또는 공급자 정보, 유전자 변형 표시, 인증 정보, 저장 방식 및 특수 규정 등이 포함된다.이런 정보는 소비자에게 있어서 극히 중요하며 식품안전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